Compliance
준법·윤리
영향력이 아니라, 군사적 전문성으로 주도해 간다 — 준법·이해충돌 관리·청렴을 모든 활동의 공통 원칙으로 삼습니다.
관리 영역
네 영역으로 관리합니다
준법은 사업의 제약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국방 전문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. 이해충돌, 청렴, 기술 보호·수출 통제, 인력 서비스의 네 영역으로 관리합니다.
| 영역 | 관리 방안 |
|---|---|
| 이해충돌 | 계약 전 고객 간 이해충돌 점검, 과제별 정보 차단벽, 수행 전문가의 이해관계 신고와 배제. 업계 현직을 겸한 고문은 관련 과제에서 차단하고,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|
| 청렴 |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·알선 금지 준수, 전 소속 기관 관련 과제의 배정 기준 마련 — 전 소속 기관 관련 과제는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제합니다 |
| 기술 보호·수출 통제 | 방산기술 보호, 방산물자·전략물자 수출 허가 대상 여부 사전 확인 |
| 인력 서비스 | 파견·근로자공급 형태 배제 |
지키는 선
하지 않는 일
- 전문가 네트워크 등록은 직업소개(구직 알선)가 아닙니다. (직업안정법)
- 과제 참여에서 인력 파견·근로자공급은 하지 않습니다.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-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 여부는 전문가 본인이 확인하고, 전 소속 기관 관련 과제는 배정하지 않습니다. (공직자윤리법 제17조)
- 제안서 대리 작성·제출은 하지 않습니다.
- 분석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비밀 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.
- Registration in the expert network is not job placement. (Employment Security Act)
- We do not dispatch workers or supply labour for project participation. (Act on the Protection, etc. of Temporary Agency Workers)
- Experts confirm for themselves whether they are subject to post-retirement employment screening, and we do not assign projects involving their former institution. (Public Service Ethics Act Art. 17)
- We do not draft or submit proposals on behalf of clients.
- Analysis is based on open sources; we do not handle classified information.